제53조 (조리사의 면허)
식품위생법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③** 삭제 <2010.3.26>
**④** 삭제 <2010.3.26>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③** 삭제 <2010.3.26>
**④** 삭제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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