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식품위생법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 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1.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 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011218e -
2025-10-01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ea0f63e -
2025-04-01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4f7c5c2 -
2024-09-20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f9dde8f -
2024-02-2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75085b0 -
2024-02-1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9a310ab -
2024-02-06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db7503e -
2024-01-2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31763c3 -
2024-01-02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5367722 -
2022-06-1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cb31362
현재 조문(제6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