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61조 (대의원회)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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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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