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70조의6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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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이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 한다)의 과잉섭취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기술의 개발ㆍ보급,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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