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4조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식품위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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