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보칙

제90조 (포상금 지급)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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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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