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조 (목적)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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