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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