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19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 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4호,201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