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를 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4호,201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0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 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4호,2015.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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