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28조 (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8, 2015.1.6, 2018.10.23, 2020.2.25, 2021.2.25>

1. 식품등과 위생용품의 위해정보 수집 및 계통조사
2. 식품등과 위생용품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등 위기관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ㆍ폐기 관리
3.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식품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농장ㆍ도축장 및 집유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4.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및 행정제재
4. 위생용품수입업 신고의 수리 및 행정제재 등에 관한 사항
5. 수입식품등과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수리ㆍ검사ㆍ관리 및 식품등의 수출 인증에 관한 사항
6.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 품목신고 수리 및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지도ㆍ단속 등에 관한 사항
7. 식품등ㆍ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지원에 관한 사항
8.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 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식중독 원인식품의 실태 조사, 추적관리 및 식품위생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10.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11.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 등 업무(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한 검사관의 위생감시 등 업무는 제외한다)
12.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
13. 여행객 휴대품ㆍ특송화물ㆍ우편물품 중 식품 등에 대한 검사
14.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신고ㆍ수리 및 행정제재 등에 관한 사항
15.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유전자변형 표시관리 및 분석 조사
16. 식품등과 위생용품의 실험ㆍ분석 및 실험실의 운영ㆍ관리
17.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ㆍ축산물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검사
18. 식품등과 위생용품 관련 영업의 지도ㆍ단속, 수거ㆍ검사,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등 업무 수행
1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ㆍ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임면 및 교육
20.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수리
21.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및 수입품목에 대한 허가(의약품동등성 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ㆍ갱신허가, 신고ㆍ갱신신고의 수리와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및 수입품목에 대한 허가(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고의 수리
22.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의 허가
23.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업의 휴업ㆍ폐업 및 영업재개 신고의 수리
24. 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의 등록,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의 수리
25. 의약품ㆍ의약외품ㆍ마약류 및 화장품(이하 이 항에서 "화장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소ㆍ유통업소의 지도ㆍ단속 및 약사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26. 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국내 실태조사
27.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신뢰성 조사
28.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업ㆍ수입업 및 제조ㆍ수입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29.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업소 및 제조판매품목, 제조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30. 화장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31.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등의 회수ㆍ폐기에 관한 사항
32.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33. 화장품등의 제조ㆍ수입 신고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 및 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34. 화장품 제조업ㆍ제조판매업에 대한 행정처분
35.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 및 행정처분
36. 마약류 제조업자ㆍ수출입업자ㆍ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37. 마약류 양도 승인
38. 마약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지도ㆍ단속
39.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심사
40. 조직은행의 실태조사,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
4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42. 의료기기 제조업소ㆍ수입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43. 전시(展示)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44. 식품ㆍ의약품등의 조사ㆍ연구 및 검사능력 관리
45. 식품ㆍ의약품등 시험ㆍ검사기관(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대한 지원
46.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지원 및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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