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32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속하에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를 두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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