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조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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