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9조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
2. 식품ㆍ의약품등의 상습적ㆍ고의적 범죄행위 발굴 및 조사
3.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발생한 식품ㆍ의약품등의 사고에 대한 조사
4. 식품ㆍ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정보 수집 및 분석
5.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총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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