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중 그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5c6dd -
2025-10-0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fb5e9 -
2023-08-0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06785 -
2021-05-18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51c7d -
2020-12-29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385486 -
2020-03-24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36ae7 -
2019-11-26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c2dc6 -
2017-03-21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fa1b6 -
2016-02-03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e54c -
2016-01-27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d8d0ab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