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임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비상임 감사 1인을 둔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③**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⑦**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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