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언론진흥기금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4.3.11>

1.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ㆍ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