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보험ㆍ공제 가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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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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