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수수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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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5.10.1>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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