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조의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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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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