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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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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