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