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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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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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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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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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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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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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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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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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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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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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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