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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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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