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20.2.4>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20.2.4>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85af8 -
2024-02-13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0246 -
2023-03-1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2d14d -
2021-04-2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1fa8b -
2020-12-2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08cd7 -
2020-06-0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e5c6e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7489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c2c42 -
2018-12-3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da960 -
2018-12-1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ad47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