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6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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