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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