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85af8 -
2024-02-13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0246 -
2023-03-1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2d14d -
2021-04-2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1fa8b -
2020-12-2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08cd7 -
2020-06-0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e5c6e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7489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c2c42 -
2018-12-3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da960 -
2018-12-1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ad47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