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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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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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