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제35조의8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 신용정보집중기관
2. 신용정보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 채권추심회사
3.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4.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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