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1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85af8 -
2024-02-13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0246 -
2023-03-1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2d14d -
2021-04-2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1fa8b -
2020-12-2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08cd7 -
2020-06-0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e5c6e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7489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c2c42 -
2018-12-3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da960 -
2018-12-1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ad47
현재 조문(제4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