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5조의1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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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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