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7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