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허가의 요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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