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3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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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각각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010.11.15, 2015.7.20>

1. 당해 조합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2. 당해 조합과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
3. 정부ㆍ한국은행(「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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