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4 (외부감사인의 변경)

신용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7.20>

1. 최근 3년간 법,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에 의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3. 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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