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전문이사의 자격요건)
신용협동조합법
법 제7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자
1.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정관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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