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8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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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중앙회장이 조합의 이사장중에서 위촉하는 자 2인
2. 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이사 중에서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6.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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