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1 (경영관리의 요건등)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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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2. 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②**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1.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2. 대출채권 등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기준
3. 경영실태평가 기준

**③** 조합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2영업일이내에 당해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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