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조합의 해산ㆍ합병ㆍ분할 또는 휴업
7. 조합원의 제명
8.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9.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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