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명칭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 또는 중앙회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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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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