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임기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4년의 기간 이내에서 정관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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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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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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