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5.1.20>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신용협동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중앙회에 예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ㆍ공채의 매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한도에서의 유가증권 매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