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

제61조 (설립)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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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②** 중앙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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