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정관 기재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시기
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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