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

제74조 (이사회)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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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할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회장은 5명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 등 전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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