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

제76조의3 (대리인의 선임)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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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ㆍ감독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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