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

제79조의1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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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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