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1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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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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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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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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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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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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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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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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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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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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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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