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4d42bf -
2025-01-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e0ddd7 -
2024-09-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b04df7 -
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
2023-07-18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062a80 -
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e9156c -
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6b54d91 -
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7776f -
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50cea5 -
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현재 조문(제8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