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정부의 협력 등)
신용협동조합법
**①** 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을 조합과 중앙회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4d42bf -
2025-01-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e0ddd7 -
2024-09-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b04df7 -
2023-12-26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120bca -
2023-07-18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062a80 -
2023-03-21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e9156c -
2022-01-0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6b54d91 -
2021-04-20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7776f -
2020-12-29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d50cea5 -
2020-03-24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864687
현재 조문(제9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