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불이익금지)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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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부칙

부칙 <제6592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정하거나 갱신하는 신원보증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9363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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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 판례 신원보증금 대법원